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16조(신고 등)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5조(영업의 승계)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교육)
제38조(등록취소 등)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41조의2(포상금)
제42조(수수료)
제43조(청문)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제48조(양벌규정)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51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