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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가.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다.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호 신설 및 제8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4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