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적합성조사비용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0 신설).
마.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 도모(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바.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키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10(수수료)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청문)
제30조의2(수수료)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59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