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41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