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이고,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을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4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