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18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