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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안 제18조의3).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제5항, 안 제52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705 · 청소년활동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