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제13조의3(지정 취소)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70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