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으로써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 신설 등(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안 제2조제5호)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세분화함.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시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20조제4항·제5항 및 제31조제4항·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도입함.
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1)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해당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ㆍ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안 제54조제2호의2 신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과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7조(허가 등)
제31조(영업의 승계)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35조(표시기준)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제36조의2(허가 등)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제36조의4(준용규정)
제38조(출입·검사 및 수거 등)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5조(과징금)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국고보조)
제49조(수질감시원)
제52조(청문)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8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45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