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안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3), 중점 관리 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집행기관)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0조(자원조사 등)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제25조의2(확인ㆍ점검)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50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