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연장의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뿐, 사후조치에 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