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측근, 재벌가,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사면을 폐지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감형·복권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사면의 종류)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제5조(사면 등의 효과)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