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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
나.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안 제30조).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배제)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벌칙)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97 ·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