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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주요내용
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나. 납부 의무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안 제9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93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