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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선체의 인양과 희생자의 수습을 기다리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반면 세월호 선체의 인양작업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 업체의 직무유기로 계속 지연되어 기약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