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우범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경찰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법에 보호사건의 대상에 “가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가출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음.
이에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