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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선납해야 하지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중지명령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기를 기다리거나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예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