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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따라서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86 · 말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