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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어 조합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