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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45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