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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가.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단서 신설).
나.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0%,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0%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50%로 상향 조정함(안 제15조제1항).
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규정의 일몰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되, 이익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배당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최저자본금)
제15조(주식의 분산)
제28조(배당)
제30조(거래의 제한)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15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