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많은 승객이 한정된 공간에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벨기에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공항 내에서 보안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음.
이에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객 및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46조).
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9조).
다.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벌칙을 강화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24 ·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