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셋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82조제1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과 같이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안 제93조제1항).
마.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함(안 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회계감사)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82조(공제사업)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9조(벌칙)
제102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09 ·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