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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였으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5항, 제5조제3항4항,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6조(운송약관)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7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