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액수의 증액과 징역형 기간의 연장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최근 신기술의 발전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바,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5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