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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중단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SKT 등과 같은 ISP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중단요구를 ISP사업자에게 할 수 없어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