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음주 등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나 또는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라고 판단됨.
현재 아동폭행과 유기·학대, 인신매매 등의 아동학대범죄는 성폭력범죄와 같이 따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이며, 또한 범행동기 및 죄질과 사회적 지탄의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