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음주 등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나 또는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라고 판단됨.
현재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과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같이 따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이며, 또한 범행동기 및 죄질과 사회적 지탄의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