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풍납토성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남에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