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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실질적인 지원이 적음. 국가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다수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며, 이로 인해 일부는 귀국 전 나라로 되돌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현행 「국적법」은 독립유공자 및 직계 존·비속을 영주귀국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각종 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5조(교육지원)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