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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해져 있음. 그런데,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퇴직해야 됨. 2015년 동안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30건 중 11건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 또한 지난 5년 동안 소청심사에서 10명 중 3∼4명은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었음.
이렇듯,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재판 또는 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하여 동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소송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박탈되었고 명예도 손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의 보전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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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