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교양강좌나 문화예술 관련 강좌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교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제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