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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주중한국문화원이 보관하던 전승공예품 2점이 분실되고, 미국 내 한국문화원 4곳에서도 대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되는 등 재외한국문화원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 시 회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할 뿐이며 현행법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 없어 사전적 관리가 미흡함.
이에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74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