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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어 시험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기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검사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교육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보고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