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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16인 ·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1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