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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의혹 진상규명” 관련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민 앞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주요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의 거부·회피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 등을 통한 국정조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사유로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가능한 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정조사의 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