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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제반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처벌 사례 또한 극히 드문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차별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