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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삼제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281개 제품 중 81%인 227개 제품에서 합성착향료나 보존제 등의 화학 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프로피온산 등도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후단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기준 및 규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