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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학 중이던 학생에 대하여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종료 후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간이 아닌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에도 강제로 학업을 단절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원격수업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