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발의 · 의원 외 16인 ·
3면이 바다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해상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가 늘고 그에 따른 분쟁들이 빈발하고, 수산업 등의 다양화 등이 진행함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이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해사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6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4조(심판권)
제28조(심판권)
제28조의5(해사법원장)
제28조의6(부)
제28조의7(심판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44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