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제재처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매년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식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재 조치자에 대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기술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연구개발 결과의 불량,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2(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제7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41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