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해 6월까지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적발된 사례는 총 396건이고, 2012년에 35건이었던 불법전대 건수는 2015년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
불법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정작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전대한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어 불법전대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