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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의 작성률을 제고하고 4대 보험 관련 부정신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