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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로 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