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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 부족은 물론이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