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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제한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취소 사건(2014두42179)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평생교육시설의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교육과정 등)
제42조(행정처분)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