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4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임.
특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는 봉안시설 마련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