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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6년 12월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前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음.
한편, 재판관의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