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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순위를 1순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투기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양도나 전대(轉貸)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세입자가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통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의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