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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 제9조의2는 예비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 활용도가 높지 않고, 국정조사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여 각 상임위에서 적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비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안 제3조의2, 제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상임위원회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